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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지급대상◀
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
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!!!
▶포상금액◀
1천만 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
▶신고방법◀
(인터넷) http://www.wetax.go.kr ⇒ 탈세 제보
https://etax.incheon.go.kr ⇒ 은닉재산 제보 ⇒ 제보하기 ⇒ 제보서 작성
(모바일) 카카오톡 채널 '인천시 지방세' 챗봇 상담하기
(전화 및 방문)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(☎ 032-440-2630)
▶고액 · 상습체납자 확인 방법◀
(인터넷) http://www.wetax.go.kr ⇒ 지방세정보 ⇒ 고액체납자 명단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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